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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국은 CBDC를 막고 스테이블코인은 왜 살렸나

by 주식100억노트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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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은 2030년까지 막으면서도, 민간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금지 대상에서 빼놨습니다. 같은 주에 서클은 국가신탁은행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고, 스위프트는 17개 글로벌 은행과 토큰화 예금 결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코인 가격보다 결제·수탁 인프라를 누가 쥐느냐가 이번 주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삼성증권 디지털자산 위클리(2026.7.13)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보면, 왜 각국 정부가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기우는지, 그 흐름이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눈에 잡힙니다.

연준 CBDC는 막혔는데,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예외

7월 11일 발효된 '21세기 ROAD 주택법'에 CBDC 금지 조항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 법으로 연준은 2030년 말까지 CBDC나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래 주택 공급 확대가 목적인 법안에 디지털 화폐 조항이 얹힌 형태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예외 조항입니다.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금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졌습니다. 국가가 직접 찍는 디지털 달러는 막되, 민간이 만든 디지털 달러 시장은 지키겠다는 방향이 뚜렷합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법안은 6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이나 거부권 없이 헌법상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법률이 됐습니다.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직접 쥐기보다 규제받는 민간 발행사에 결제 인프라를 맡기는 미국식 모델이 제도로 굳어지는 셈입니다.

서클은 '국가신탁은행'이 됐다

서클(CRCL)은 7월 10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국가신탁은행 설립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조건부 승인 이후 개업 요건을 채우고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로써 관련 수탁 사업은 주(州) 단위가 아니라 OCC의 직접적인 연방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승인이 USDC 발행 자체가 연방정부 보증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 세운 신탁은행은 예금을 받거나 대출하는 일반 상업은행이 아니라, 초기에는 서클과 계열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된 역할입니다. USDC는 계속 서클의 규제 대상 계열사가 발행합니다.

그럼에도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연방 감독 체계 안으로 들어와 수탁·준비금 관리 기능을 두게 됐다는 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가 제도적으로 흐려지는 신호입니다.

스위프트도 17개 은행과 토큰화 예금 실험

국제 은행 결제망 스위프트(SWIFT)는 블록체인 원장을 초기 가동했습니다. 씨티·HSBC·UBS·BNP파리바·스탠다드차타드·웰스파고·BNY·DBS·MUFG 등 6개 대륙 17개 은행이 토큰화 예금을 활용한 실거래 파일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은행 영업시간과 국가별 결제망 제약을 넘어 야간·주말을 포함한 24시간 국경 간 결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과장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자체가 스위프트 원장 위에서 최종 결제되는 완전한 온체인 구조는 아닙니다. 스위프트 원장은 은행 간 지급 지시와 자금조달 약정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이고, 최종 결제는 당분간 기존 RTGS·코레스은행 인프라를 씁니다.

스위프트는 향후 국경 간 지급을 넘어 외환 동시결제(PvP), 증권결제용 현금 이동,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제 인프라의 표준 자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디까지 왔나

국내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7월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언급하며 입법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발행 구조에 대해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비은행·핀테크의 단독 발행보다 은행의 신용·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제도의 큰 틀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은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논의가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발행·유통 분리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정무위 구성 자체가 법 통과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일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주주총회는 11월 19일, 주식 교환 기일은 12월 31일로 변경됐고, 7월 24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1차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장, 숫자로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별 시가총액 (자료: 삼성증권 디지털자산 Weekly, 2026.7.13)

발행사별로 보면 테더의 USDT가 약 1,870억달러, 서클의 USDC가 약 760억달러로 양대 구도가 뚜렷합니다. 삼성증권 집계 기준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전주 대비 +0.3%, 연초 대비 +1.5% 늘었습니다. USDT는 연초 대비 -1.5%, USDC는 -3.4%로 소폭 줄었지만, 주간으로는 두 코인 모두 다시 순증으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자금 흐름도 참고할 만합니다. 지난주(7/6~7/10) 미국 상장 현물 ETF에는 비트코인에 약 2억달러, 이더리움에 8,570만달러, 솔라나에 190만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방향은 여전히 유입 쪽입니다.

지난주 현물 ETF 순유입 (자료: Bloomberg·삼성증권)

차트를 따라가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달러 기반이 압도적이고, 신규 발행사(USDS·WLFI 등)는 아직 한 자릿수 규모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제 인프라 경쟁은 뜨겁지만, 유통 잔액의 무게중심은 아직 소수 발행사에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게 되나요?
A. 단기간에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현송 총재도 CBDC·예금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어느 한쪽을 대체하기보다 각기 다른 용도에서 경쟁·보완하며 공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제·정산 같은 특정 영역에서 먼저 쓰임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서클이 은행이 됐으니 USDC는 이제 안전한가요?
A. 이번 승인은 수탁·신탁 업무에 대한 연방 감독을 뜻하는 것이지, USDC 자체가 정부 보증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발행은 여전히 서클의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맡습니다. 감독 체계가 강화된 것은 맞지만 '원금 보장'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제도권으로의 흡수'입니다. 미국은 CBDC를 막는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남겼고, 서클은 연방 감독 안으로, 스위프트는 토큰화 예금 실험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체크포인트는 7월 24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 논의입니다.

가격의 등락보다, 결제·수탁 인프라를 누가 표준으로 쥐는지를 지켜보면 이 시장의 방향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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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자산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인용한 수치는 삼성증권 리포트 기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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