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제네릭(복제) 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자체는 사실이지만, 시행은 2028년이고 세부 예외조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7월 22일입니다. 끝까지 보면 수혜·피해 후보 기업과 함께, 지금 추격 매수가 왜 이른지까지 판단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 2028년 8월부터 관세 100%
제시된 관세 일정은 단계적입니다. 2028년 7월 31일까지는 0%, 2028년 8월부터 1년간 100%, 그 이후 200%입니다.
핵심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제조하거나 미국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관세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만드느냐’가 수혜와 피해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에 2028년 8월부터 1년간 100%, 이후 2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미국 내 생산·투자 기업은 면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제네릭 의약품 관세 일정 (자료: 백악관 발표·업계 보도 종합)
다만 원료의약품(API)까지 포함하는지, 바이오시밀러·주사제도 대상인지, 인도·유럽 등 국가별 예외가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업별 실제 손익은 미확정인 단계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왜 파장이 큰가: 미국 밖 생산 의존도
미국에서 처방되는 약의 90% 이상이 제네릭입니다. 그런데 그 완제의약품의 상당수가 미국 밖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 처방약의 90% 이상이 제네릭인데 완제의약품의 약 69%가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FDA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시설 중 미국 비중은 약 11%에 그칩니다.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미국 내 약가 상승과 공급 부족 위험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미국 의약품의 해외 생산 의존도 (자료: 업계 보도 종합)
이 지점이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관세로 해외 생산을 압박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환자의 약값이 오르고 품절 위험이 생깁니다. 필수 의약품과 부족약에 예외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수혜 후보: 미국에서 만드는 기업
암파스타(Amphastar, AMPH)가 가장 직접적인 후보로 꼽힙니다. 복제 주사제·흡입제 중심이고, 완제의약품 생산을 미국에서 진행합니다.
암파스타는 주요 완제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향후 캘리포니아 생산능력을 약 4배로 늘릴 계획이어서, 공장 건설 계획만 발표한 해외 업체보다 관세 회피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API를 해외에서 조달하면 완전한 회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히크마(Hikma, HIK)는 미국에 오하이오·뉴저지 생산시설을 두고 있고, 2030년까지 미국 제조·연구개발에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제품은 미국 밖에서도 만들어 ‘완전 수혜’보다는 경쟁사 대비 상대적 수혜주에 가깝습니다.
ANI 파마슈티컬스(ANIP)는 미네소타·뉴저지에 생산시설을 갖췄지만, 최근 성장 축이 희귀질환·스페셜티 쪽이라 정책 민감도는 AMPH보다 낮습니다. 암닐(Amneal, AMRX)은 미국(뉴욕·뉴저지)과 인도 생산이 함께 있어, 수혜와 피해가 공존하는 혼합형입니다.
피해 후보: 해외 생산·수출 의존 기업
반대편에는 미국 생산기반이 얕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있습니다. 산도스(Sandoz, SDZ)와 오로빈도(Aurobindo)가 최상위 후보로 거론됩니다.
산도스는 미국 매출 비중이 약 22%지만 미국 내 생산기반이 제한적이고, 롱아일랜드 시설도 폐쇄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발표 직후 주가가 약 3% 하락했습니다.
오로빈도는 2025년 말 기준 미국 제네릭 매출이 연결 매출의 약 43%를 차지해, 인도 제네릭 기업 중 미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축입니다. 관세를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면 이익률이, 전가하면 점유율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주요 피해 후보의 미국 매출 노출 (자료: 업계 보도 종합)
닥터레디스(Dr. Reddy’s, RDY)도 미국 제네릭 노출이 크지만 브랜드·바이오시밀러·신흥시장 사업이 있어 충격이 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루핀(Lupin)은 인도 생산 의존도가 높지만 미국 플로리다에 2억5천만 달러를 들여 호흡기 의약품 공장을 짓고 있어, 단기 피해·장기 완충의 혼합형입니다. 문제는 공장 완공과 FDA 승인이 관세 시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은 수혜주인가
지금 단계에서 국내 상장사를 곧바로 수혜주로 엮는 것은 이릅니다.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SK바이오팜 등은 주력이 바이오시밀러·CDMO·혁신신약이라 이번 ‘제네릭’ 관세와 결이 다릅니다.
다만 최종 시행령에서 원료의약품(API)까지 관세 대상이 되면, 한국 원료·CDMO 기업에는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2차 시나리오로만 봐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수
이 분석의 가장 약한 고리는 ‘미국 생산의 정의’입니다. 완제의약품을 미국에서 만들어도 API를 인도·중국에서 수입하면 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장 건설 ‘계획’만으로 면제된다면 해외 기업의 피해는 예상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할 트리거는 세 가지입니다. 백악관 행정명령과 상무부 시행규칙, 관세 부과 품목번호(HTS), 그리고 기업별 미국 생산 비율 공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 수혜·피해 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수혜주를 바로 사도 되나요?
A. 관세는 2028년 시행 예정이고 세부 시행령·예외조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급등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내용은 전망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혜주인가요?
A. 두 회사의 주력은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이라 이번 제네릭 관세와는 직접 대상이 다릅니다. 바이오시밀러·API·위탁생산 포함 여부가 시행령에서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정책 방향은 ‘미국 생산 우대’로 분명합니다. 미국 생산 기반이 뚜렷한 암파스타·히크마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도스·오로빈도는 부담이 큽니다. 다만 시행령과 예외조항이 나오기 전이라, 지금은 관찰 종목으로 등록하고 미국 생산 비율·면제 기준 공시를 확인하는 단계가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지켜볼 지표는 백악관 행정명령과 기업별 미국 공장 투자 발표입니다.
#제네릭관세 #제약주 #암파스타 #산도스 #미국관세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추정치는 발표·업계 보도 기준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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